9만명 거래 해솔·한울저축銀 11월 퇴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해 온 옛 솔로몬저축은행 자회사 두 곳이 다음달 잇따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달 초 열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해솔저축은행(옛 부산솔로몬)과 한울저축은행(옛 호남솔로몬)을 부실금융회사로 결정, 사전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9만명에 달하는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1200여명의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예보 관리 저축은행 첫 퇴출

두 회사의 퇴출은 예보에서 관리 중인 회사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적신호로 평가된다. 201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이 예보 관리로 넘어왔지만 이번에는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예보 소속이면서 퇴출이라는 운명을 맞았다.

정부가 퇴출 저축은행의 정상화나 매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해 퇴출에 이르게 된 점은 뼈아픈 정책 실패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두 저축은행은 일정 기간 안에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모회사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돼 두 저축은행이 증자 등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때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부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자본금은 전액 자본잠식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월 말 현재 해솔저축은행 -3.73%, 한울저축은행 -1.95%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5%를 크게 밑돌았다.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예보는 두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금요일 오후 영업을 정지한 뒤 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저축액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객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영업정지 전에 5000만원 초과금액을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는 중도 환매 등이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는 1200명가량, 투자금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솔로몬 파산재단에서 피해금을 일부 돌려줄 수도 있지만,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는 돈도 최고 30%에 그친다.

◆가교저축은행 7개…관리비용만 축내

해솔·한울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이 될 경우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예쓰 예나래 예성 예신 예주저축은행등 모두 7개에 이르게 된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가교저축은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겠다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다.

금융위가 최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데에는 ‘가교저축은행을 하나라도 더 팔아치웠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대부회사의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앞세운 탓에 대부업체들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