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벽산·쌍용건설, 관급공사 입찰 참가 3개월간 제한 입력2013.10.15 07:22 수정2013.10.15 07: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들 회사들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서학개미들의 3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13일 기준 약 938억달러(136조3300억원)다. 지난해 말엔 1121억달러...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SDI가 결국 신저가까지 갈아치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기름을 부었다.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