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관급공사 제한 건설사 동반 약세…경남기업 9%↓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급공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 건설사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18분 현재 경남기업은 전날보다 505원(9.44%) 떨어진 4845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벽산건설(-4.96%), 진흥기업(-4.83%), 동양건설(-3.17%) 등 역시 내림세다.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0년 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관련해 벽산건설 등 건설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해당기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15일 오전 9시18분 현재 경남기업은 전날보다 505원(9.44%) 떨어진 4845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벽산건설(-4.96%), 진흥기업(-4.83%), 동양건설(-3.17%) 등 역시 내림세다.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0년 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관련해 벽산건설 등 건설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해당기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