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영양교사 S등급 3∼4%…교과 교사는 31%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 소수직종 교사들이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성과상여금(성과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교원 직종별 성과급 평가 S등급 인원현황을 보면 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경우 교과 관련 교사들이 S등급을 받는 비율은 국어 27%, 도덕 36%, 사회 32%, 수학 32%, 체육 41% 등 평균 31%였다.

반면 보건교사는 4%, 영양교사 4%, 특수학교 교사 16%에 그쳤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도 상황도 비슷해 담임교사 35%, 체육전담 27% 등 교과관련 교사의 S등급 비율은 31%였으나 영양교사는 4%, 보건교사는 3%, 특수학교 교사는 7%에 불과했다.

보건교사 등 소수직종 교사들은 이같은 결과가 수업시수, 학생지도 및 연수 시간 등 교과 관련 교사 위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성과급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업시수 및 연수는 적거나 거의 없고 보건실 처치 활동 등이 주업무인 보건교사 등은 많은 업무량에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보건교사회는 일부 학교가 보건실 처치 활동 시간을 수업시수로 환산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수직종 교사들은 교사 간 동료평가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교과 관련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보건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수직종 교사들은 성과급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학교 단위가 아닌 시·군교육청 단위로 소수직종 교사를 별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미영 경기도 보건교사회장은 "초등 보건교사와 초교 관리자 80~90%가 소수직종 교사 성과급 평가 방식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며 "소수직종 교사들은 업무 내용과 형태가 다른 만큼 교과 교사들과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의 의원은 "소수직종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과급 평가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현상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소수직종 교사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교과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각 부서 의견과 인권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한 뒤 교육부와 협의해 소수직종 교사 평가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거나 별도 평가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