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조직적·관행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다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대우조선 해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와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 등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대우조선 임직원 가운데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 A상무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C차장은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500만원을 챙겼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 모 전문위원(준임원급)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열쇠를 사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가족 여행경비까지 납품업체에 대신 부담하도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40만원 상당)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2배 가량 비싼 비용으로 임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차장 한명은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1인당 평균 받은 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최창호 특수부장은 “대우조선의 납품비리 형태를 보면 마치 납품업체를 하인 부리듯이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청구를 한데 이어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