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 이 회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 30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체 임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 상무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같은 회사 C차장은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11억9500만원을, E대리는 4곳에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D씨는 국고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 모 전문위원(임원급)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 열쇠를 사달라”거나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한다”고 요구하고 가족 여행경비까지 납품업체에 대신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차장은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인당 평균 2억원이 넘게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호 울산지검 특수부장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청구를 했다”며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