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인천택시의 도심 불법영업과 관련, “이동식 폐쇄회로(CC)TV 차량과 현장단속반을 투입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본지 10월15일자 A31면 참조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기·인천택시를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는 면허받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위반하면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빈차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심 주요 지역에서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연말까지 승차거부가 많은 5곳(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시내 20곳에 단속공무원 130명을 투입키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