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10.15 21:26
수정2013.10.16 02:58
지면A33
뉴스 브리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4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