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동양그룹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의 고의성 여부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동양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1568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9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동양증권은 10월 들어서야 그룹에 CP 추가발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동양그룹의 계열사 간 불법 자금거래 의혹(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동양그룹 계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열사 대출규모(누계 기준)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레저가 7771억원, 동양인터내셔널이 5809억원을 대부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동양그룹 계열사 간 주고받은 CP도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사들인 것이어서 배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피해나 고의성 등에 비춰 동양 경영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다.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은 이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명이 청구한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처음 수용키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인 5월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로 피해를 입은 200명 이상이 청구할 경우 금감원이 심의 후 바로 검사하도록 한 제도다.

정소람/안대규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