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속 빈 강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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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법인세 감면 등 지원책 전무…누가 참여하겠나"
정부, 2014년 2월 도입
정부, 2014년 2월 도입
내년 2월부터 건물주나 집주인을 대신해 아파트, 오피스텔의 세입자 관리와 부동산자산을 관리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며 이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신생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실속있는 지원책이 전무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9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수백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해당 임대관리업체가 직접 빌려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자기관리형)과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세입자 관리만을 대행해주는 방식(위탁관리형) 등이다. 자기관리형은 300가구, 위탁관리형은 10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그 이하는 등록 여부가 선택사항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관리시장을 선진화해 부유층이 주택임대시장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이 부족한데다 운영절차가 까다로워 관련업계의 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임대관리업체인 라이프테크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라면 세입자 관리를 맡기는 부유층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임대관리를 안 맡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임대관리회사 의무등록 제도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인센티브는 결국 세제혜택인데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업계에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등록 상황과 1~2년간 사업 추이를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좋은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에는 주택임대관리업무에서 중개업을 뺐다. 기존 중개업소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관리업 회사들은 세입자를 찾을 때 기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중개법인을 별도 자회사 형태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용남 글로벌PMC 대표는 “연내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내년 초에 신생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이 설립되는 등 민간의 시장 참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9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수백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해당 임대관리업체가 직접 빌려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자기관리형)과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세입자 관리만을 대행해주는 방식(위탁관리형) 등이다. 자기관리형은 300가구, 위탁관리형은 10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그 이하는 등록 여부가 선택사항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관리시장을 선진화해 부유층이 주택임대시장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이 부족한데다 운영절차가 까다로워 관련업계의 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임대관리업체인 라이프테크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라면 세입자 관리를 맡기는 부유층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임대관리를 안 맡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임대관리회사 의무등록 제도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인센티브는 결국 세제혜택인데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업계에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등록 상황과 1~2년간 사업 추이를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좋은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에는 주택임대관리업무에서 중개업을 뺐다. 기존 중개업소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관리업 회사들은 세입자를 찾을 때 기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중개법인을 별도 자회사 형태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용남 글로벌PMC 대표는 “연내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내년 초에 신생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이 설립되는 등 민간의 시장 참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