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가 성과급을 한 달치 월급에 반영했다가 국정감사에서 고액 연봉자를 대거 배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5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7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건보료 상한 월 230만원 납부자)에 대신증권(11명), KTB투자증권(9명), 메리츠종금증권(8명)이 포함됐다. 상위 10개사 중 3곳이 증권사다. 해당 급여의 기준 시점은 지난 5월 한 달이다. 고액 연봉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대부분 영업부문 소속의 임원 및 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발표된 뒤 일부 증권사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5월 한 달치 월급만을 자료로 제출하는 바람에 졸지에 고액 연봉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증권사는 3월 결산법인이다 보니 4월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회사 역시 4월 성과급을 5월 월급에 포함해 신고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높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 많은 것처럼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 역시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마침 4월에 성과급이 많이 나가는 달이라 5월 월급이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뚜렷한 실적을 낸 임원을 대상으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한 달치 월급에 반영되며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과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다 결재받은 자료에서 예외적인 사례를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보수월액은 신고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면서도 “김 의원실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받은 시점의 한 달치 자료를 줬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윤희은 기자 so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