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 종합병원 의사, 몰카 설치해 간호사·여성환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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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진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간호사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찍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A씨 컴퓨터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은밀한 영상을 이 병원 간호사가 발견했다.
이 간호사는 컴퓨터를 정리하다 자신의 탈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촬영된 영상에는 간호사 2명과 일반인 1명 등 모두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여성 환자 아랫부분이 찍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포경찰은 진료실과 숙소에서 A씨가 사용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소형 촬영 장비를 사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분석을 전남지방청에 의뢰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A씨 컴퓨터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은밀한 영상을 이 병원 간호사가 발견했다.
이 간호사는 컴퓨터를 정리하다 자신의 탈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촬영된 영상에는 간호사 2명과 일반인 1명 등 모두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여성 환자 아랫부분이 찍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포경찰은 진료실과 숙소에서 A씨가 사용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소형 촬영 장비를 사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분석을 전남지방청에 의뢰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