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법원 판결로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타사 영업사원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1대를 팔고 사례비를 챙겼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까지 적발해 그를 해고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쟁사 차량이 주로 카렌스, 스포티지 등 현대차그룹에 속한 기아자동차 차량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친척 등 지인이 경쟁사 차량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거듭 현대차를 권했으나 마음을 바꾸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금 유용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아끼려는 고객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거쳐 회사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따른 시효가 지나 경쟁사 차량 6대를 판매한 것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위 행위로 현대차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근무 태도나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해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동료 직원들도 A씨의 복직을 청원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