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 문짝을 여닫는 작업을 하는 자동차 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팔꿈치 통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1987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스타렉스 차량 문짝을 열고 누수를 확인하는 작업 도중 좌측 팔꿈치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에서 주관절부 외상과염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가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해 병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환이 사고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보여 병과 원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입사 후 병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차량 문짝을 열고 닫는 동작을 반복했다"며 "오랜 기간 힘주어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한 동작을 계속한다면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