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민물가재 요리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튀김 요리에 폐식용유가 사용되는 등 식품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온바오닷컴은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를 인용 검찰기관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 10건의 관련자 2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188만위안(3억2천88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속재료로 월병 제조 ▲민물가재 요리인 '룽샤탕'에 독성 조미료 첨가 ▲폐식용유로 생선 튀김 ▲콩나물에 불법 첨가제 사용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왕모 씨의 경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자오모 씨 등 고객 2명이 먹다 남긴 생선튀김의 기름을 수거해 여과 후, 다시 요리에 사용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바오산구 검찰은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민물가재 요리의 경우, 봄·여름철에는 양귀비 분말을 민물가재탕 조미료로 사용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전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40%를 차지했으며 최고 62만위안(1억84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한 민물가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종업원 두 명의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르핀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식당에서 가재요리를 다량으로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물가재 요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이 식당 주방장은 지난 4월부터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조미료를 가재탕에 넣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딩구 검찰원 역시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