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과잉생산 설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개 업종에 대해 신규 설비 프로젝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규정을 위반한 설비는 폐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과잉설비 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무원은 환경 안전 및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높여 노후 설비 폐기를 유도하고 환경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물 등의 사용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또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이 과잉설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 제한 등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그동안 대형 국유기업이 소형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오히려 생산설비를 늘리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들 과잉생산 업종의 가동률은 지난해 말 현재 70~75%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익이 크게 줄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은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에서 지방정부 개입도 차단할 방침이다. 수보 상무부 부부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적 개입이 과잉설비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잉 업종에 대한 토지 우대 혜택 등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