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주식거래稅만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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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814억 납부
"국민 노후자금서 세금 뗀다" 우려
"국민 노후자금서 세금 뗀다" 우려
▶마켓인사이트 10월16일 오후 3시38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내는 증권거래세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식 매매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인 투자활동인 만큼 일반투자자와 똑같이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9월까지 814억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했다. 연말까지 3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납부 규모는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자금이라는 이유로 2009년까지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듬해 증권거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낸 증권거래세는 모두 4177억원에 이른다. 다만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보건복지부)인 만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받고 있다.
정치권 및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내는 증권거래세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식 매매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인 투자활동인 만큼 일반투자자와 똑같이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9월까지 814억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했다. 연말까지 3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납부 규모는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자금이라는 이유로 2009년까지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듬해 증권거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낸 증권거래세는 모두 4177억원에 이른다. 다만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보건복지부)인 만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받고 있다.
정치권 및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