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은 물론 정당 선거에도 적용된다”며 “주씨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