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땐 재건축 비용 1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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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도봉구 시뮬레이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부담이 1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에게 제출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10% 정도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총 분양 수입이 8090억2000만원으로 예상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총 8304억5600만원으로 추정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보다 214억360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를 적용할 때 1인당 총 2억2500만원이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조합원 부담금이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에게 제출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10% 정도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총 분양 수입이 8090억2000만원으로 예상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총 8304억5600만원으로 추정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보다 214억360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를 적용할 때 1인당 총 2억2500만원이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조합원 부담금이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