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일 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시도 의혹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강금실ㆍ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명단에 올려놓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고,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도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신청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 전 대통령과 문 의원에 대한 상대당의 증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세제혜택의 수혜를 직접 입은 기업 오너가 재벌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훈/고은이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