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채모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채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A씨의 차량에 감독관으로 탑승해 A씨를 성희롱한 게 드러나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씨는 A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