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 회계처리로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17일 증권거래소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김모씨 외 14명을 대리해 ‘실적이 양호하다는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해외플랜트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는 올해 4월 GS건설의 발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관련 투자자들이 모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원고 측이 청구한 4억2600만원은 초기 소송에 참여한 15명의 몫이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플랜트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됨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어기고 매출·영업이익을 부풀렸다. GS건설이 3월 발표한 사업보고서에는 해외공사를 수주하며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원가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포함됐다는 게 한누리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소송규모와 손해배상 대상자의 수는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일 평균 50만주 가량의 GS건설 주식이 거래되는 것에 미뤄보면 최대 수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주가가 단기간에 40%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1인당 배상 금액도 비교적 클 전망이다. 실적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을 거듭해 4월10일 4만9400원에서 같은달 23일에는 2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4월10일 약 2조5100억원를 기록한 GS건설 시가총액은 열흘만에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기 위해선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앞서 씨모텍 주주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허가하는 등 집단소송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이 소송허가를 하는데까지 걸리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미 2012년 4분기부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었다”며 “금융감독원도 회계처리가 위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