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지난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 회계처리로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김모씨 외 14명을 대리해 ‘실적이 양호하다는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관련 투자자 모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원고 측이 청구한 4억2600만원은 초기 소송에 참여한 15명 몫이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 플랜트 저가수주,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됨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어기고 매출·영업이익을 부풀렸다.

GS건설이 3월 발표한 사업보고서에는 해외 공사를 수주하며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원가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포함됐다는 게 한누리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 4월1~10일 GS건설 주식을 사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소송 규모와 손해배상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평균 50만주가량의 GS건설 주식이 거래되는 점에 미뤄보면 최대 수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주가가 단기간에 4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1인당 배상 금액도 비교적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날 GS건설 주가는 집단소송 피소 소식에 2.55% 떨어진 3만6250원으로 마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