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쫓는 해경 입력2013.10.17 21:56 수정2013.10.18 01:39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0월 성어기를 맞아 해양경찰청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6일 목포해경 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역에서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뒤쫓고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초등생 생존수영 바다에서" 의견 묻자…학부모·교사 '반발' 인천의 지역 특성을 살려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학부모와 교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초등학교 교사·학... 2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해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수심위가 24일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3 키즈카페서 방방이 타다가 '날벼락'…"팔·다리 골절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시 늘어났다. 특히 트램펄린(방방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