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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의 작심 비판] "기초연금 산정기준·최저금액 등 법에 명시안해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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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제정 공청회
    “기초연금 지급액 등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시행령)에 맡기도록 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18일 서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부 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토론자뿐 아니라 찬성하는 학자들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법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하한선 10만원, 5년에 한 번씩 무엇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평가할 것인지 등의 핵심 내용이 법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연금 하한액 10만원을 법안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장기 가입해야 하는데 기초연금 안은 장기 가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대 전후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수많은 사람이 연금을 내지 않으려 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현재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을 수정해 5년마다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 상승률,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발표한 석 교수는 “예를 들어 5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후세대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독신으로 여유롭게 살며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은 후세대의 지원을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연금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뒷바라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최종 정부 안을 작성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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