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영진인프라와 에코프로, 아이디엔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진인프라와 에코프로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취소해 공시를 번복한 것이, 아이디엔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 내용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유비프리시젼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