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규모 장외투쟁 시작"…교육현장 대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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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파장
"정부 요구 수용땐 자주성 잃는다" 강경론 득세
오늘 1만명 집회…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예고
"정부 요구 수용땐 자주성 잃는다" 강경론 득세
오늘 1만명 집회…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18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를 계속 끌어안는 조합 규약을 유지하는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외(法外) 노조’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법외 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대규모 조합원 집회 등을 통해 조직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전교조의 ‘투쟁 모드’가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68%가 조합규약 시정 거부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20여명(정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학교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규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요구를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투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강경파 주장에 다수의 조합원이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 달 내에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오는 23일까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며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사 복리후생, 근무 조건 등에 관해 매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300여가지 단체협상의 파트너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에서 6억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45억원 등 연간 51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시·도 교육청 허가를 받고 휴직한 70여명의 노조 전임자들 모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고용부가 24일께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을 공문으로 알려오면 각종 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된 전교조, 강경투쟁 치닫나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감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규약 시정 요구 이후 전교조 집행부 내부에선 그동안 해직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려는 강성 간부들과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온건 간부들 간 의견 대립이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파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측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보수 측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진 이유가 ‘강성 이미지’에 있다고 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 노조를 감수하겠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교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투표로 전교조 내부 강성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토요일인 19일 조합원 1만명 상경 집회를 오후 2시 서울 독립문에서 열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정부 시정 요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조합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집회하는 ‘연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때문에 합법 노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연계 투쟁도 예상된다.
전교조의 강경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집단적 연가투쟁으로 부실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노조 전임자가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
◆전교조 68%가 조합규약 시정 거부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20여명(정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학교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규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요구를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투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강경파 주장에 다수의 조합원이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 달 내에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오는 23일까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며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사 복리후생, 근무 조건 등에 관해 매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300여가지 단체협상의 파트너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에서 6억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45억원 등 연간 51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시·도 교육청 허가를 받고 휴직한 70여명의 노조 전임자들 모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고용부가 24일께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을 공문으로 알려오면 각종 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된 전교조, 강경투쟁 치닫나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감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규약 시정 요구 이후 전교조 집행부 내부에선 그동안 해직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려는 강성 간부들과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온건 간부들 간 의견 대립이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파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측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보수 측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진 이유가 ‘강성 이미지’에 있다고 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 노조를 감수하겠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교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투표로 전교조 내부 강성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토요일인 19일 조합원 1만명 상경 집회를 오후 2시 서울 독립문에서 열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정부 시정 요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조합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집회하는 ‘연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때문에 합법 노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연계 투쟁도 예상된다.
전교조의 강경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집단적 연가투쟁으로 부실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노조 전임자가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