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서울 신정뉴타운 1-2지구에서 ‘신정뉴타운 두산 위브’ 잔여분을 선착순 할인 분양한다. 전용 107㎡(42평형)의 최초 분양가(발코니 확장 포함)가 7억1370만~7억5910만원이었지만 최고 2억6000만원을 인하해 4억5100만~5억2800만원에 매각한다. 계약금은 할인 분양가의 5%이며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02)2699-9808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 수는 11만9312건을 기록했다. 전년 10만1145건 대비 18% 증가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 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 수를 의미한다. 유찰된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2022년 7만7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 10만1145건으로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했다.신 규 경매 신청 건수를 월별로 보면 1월 1만619건으로 시작해 3~5월 연속으로 1만건을 웃돌았고, 8월에는 1만1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9월부터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12월 8989건까지 줄었다.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2~3분기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가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난 12월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한층 위축되는 등 변화가 있었기에 향후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동산 중개사로 바꿔주세요."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민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 명칭도 적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공인'이 붙는다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것인데 중개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이 같은 민원에 국토교통부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이는 시장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신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사기가 확산한 이후엔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전·월세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 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중개사들이 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가만히 앉아서 계약서 써주고 돈만 왕창 받는다"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죠. 이후 공인중개사가 어떤 조언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례가 늘었고 심지어는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겨났습니다.강서구 화곡동에서 수십년 동안 중개업을 한 A 공인 중개 대표는 "화곡동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게 아닌데 집을 보러 오는 실수요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 일할 의욕도 나질 않고 마음도 편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
소형 비(非)아파트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를 벗었다. 실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게 관심을 끈다. 이름도 이에 맞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다.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와는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매수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평’ 도생 시대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 분류돼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부분 60㎡ 이하 소형 가구로만 공급된 이유다. 그러나 가족 단위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론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면적 제한 규제 완화에 맞춰 분류도 바뀐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소형 주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앞으론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으로 분류된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선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60㎡ 초과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때는 단지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경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