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앞으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할 경우에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한경 6월18일자 A1면 참조
▶한경 6월18일자 A6면 참조

그동안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지주사 소속 은행들은 50% 이상(상장회사는 30% 이상) 출자전환시 자회사로 편입토록 하고, 자회사 편입시에는 신규담보를 받아야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탓에 쌍용건설·오리엔탈정공 등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인데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