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한경DB>
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한경DB>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내 8개 금융사의 IT보안 및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금융사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 2곳을 비롯 은행 2곳, 금융투자 2곳, 중소서민금융 2곳 등 총 8개 금융사의 전자금융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대책 ▲전자금융거래 내부 통제 ▲ 이용자 PC보안 대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 대책 분야에서는 전자금융거래 가입 절차 및 이용의 적정성, 전자서명 등 부인 방지 수단 운영 적정성, 안전성 확보 대책 여부를 조사한다. 전자금융거래 내부 통제 영역에서는 IT보안 조직 및 인력 적정성, 중요 전자거래 및 전산프로그램·데이터 변경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용자 PC보안 대책에서는 공인인증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기밀성 유지,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을 주로 검사한다.

금감원이 이같은 집중 점검에 돌입한 이유는 최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8643만명이던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9163만명으로 6% 늘었다.

금감원 IT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IT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면서 "악성코드에 의한 이용자 정보 해킹 및 자금 불법인출 등의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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