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뭐길래…부부, 인신매매소 가더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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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바링허우(80后, 1980년대 이후 출생자)' 부부가 자식을 판 돈으로 아이폰을 구입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온바오닷컴은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를 인용, 양푸구 검찰원은 텅모 씨 부부를 인신매매죄로 기소했다.
검찰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한 후 아들을 연이어 낳았는데, 올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돼 건강한 딸도 출산했다. 이후 이들은 검색사이트 바이두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톄바에 아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테바에 게재된 광고에는 아이 한명당 3만위안(540만원)에서 5만위안(900만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검찰이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사 들인 사람이 송금한 시간이 부부가 돈을 받은 시간이 같았으며 신용카드 기록에는 아이를 판매한 돈이 입금된 후에 아이폰, 하이힐 등을 구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부부는 경찰 진술에서 "아이들을 판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양푸구공안국은 지난 6월 단서를 제보받고 이 부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온바오닷컴은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를 인용, 양푸구 검찰원은 텅모 씨 부부를 인신매매죄로 기소했다.
검찰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한 후 아들을 연이어 낳았는데, 올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돼 건강한 딸도 출산했다. 이후 이들은 검색사이트 바이두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톄바에 아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테바에 게재된 광고에는 아이 한명당 3만위안(540만원)에서 5만위안(900만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검찰이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사 들인 사람이 송금한 시간이 부부가 돈을 받은 시간이 같았으며 신용카드 기록에는 아이를 판매한 돈이 입금된 후에 아이폰, 하이힐 등을 구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부부는 경찰 진술에서 "아이들을 판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양푸구공안국은 지난 6월 단서를 제보받고 이 부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