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주가조작 첫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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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중대사건 분류…"연내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이 동양그룹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중량급 수사통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의 배성범 부장검사와 검사 1명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발령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부서인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주식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인력도 8명을 배치했다. 셀트리온 조사 인력(3~4명)의 두 배 규모다.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 연내 조사와 혐의자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한 검찰 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피해가 큰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두 달 안에 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많은 인력을 투입한 데다, 상당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확보해놓은 상태여서 셀트리온의 경우처럼 조사부터 조치까지 7개월가량의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2월 말 동양시멘트가 강원도 홍천지역 폐광에서 금맥 탐사에 나선다는 호재성 보도가 나온 뒤 3월 중순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 3.6%(160여억원)를 매각한 것을 시세조종 혐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22일 동양시멘트 금맥 개발 관련 보도가 나올 무렵 동양시멘트 주가는 3000원에서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매각한 시점(지난해 3월16일)에 3995원까지 치솟았다.
금융 당국은 이외에도 동양그룹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알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는 없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장규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부서인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주식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인력도 8명을 배치했다. 셀트리온 조사 인력(3~4명)의 두 배 규모다.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 연내 조사와 혐의자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한 검찰 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피해가 큰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두 달 안에 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많은 인력을 투입한 데다, 상당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확보해놓은 상태여서 셀트리온의 경우처럼 조사부터 조치까지 7개월가량의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2월 말 동양시멘트가 강원도 홍천지역 폐광에서 금맥 탐사에 나선다는 호재성 보도가 나온 뒤 3월 중순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 3.6%(160여억원)를 매각한 것을 시세조종 혐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22일 동양시멘트 금맥 개발 관련 보도가 나올 무렵 동양시멘트 주가는 3000원에서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매각한 시점(지난해 3월16일)에 3995원까지 치솟았다.
금융 당국은 이외에도 동양그룹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알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는 없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장규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