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지난 2년간 순이익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판매한 부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과 관련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BoA에 60억달러(약 6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JP모간체이스가 법무부 등 미 감독당국에 단일 회사로는 사상 최대인 130억달러(약 13조8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한 지 사흘 만이다.

벌금은 BoA의 지난 2년간 순이익(56억달러)보다 많다. 2010년 22억달러의 순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4년간 벌어들인 돈을 모아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FHFA가 JP모간에 부과했던 40억달러의 벌금보다도 많다. 법무부 등 다른 감독기관과의 합의 과정에서 JP모간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는 BoA가 금융위기 전 단일 금융회사로는 최대인 570억달러의 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을 국책 주택금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한 데 따른 결과다. JP모간은 330억달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300억달러로 여기에 못 미쳤다.

FHFA는 2011년 9월 17개 대형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실 모기지 대출을 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판매하며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해당 상품이 빠르게 부실화하면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도 어려워져 구제금융을 받고 경영권은 FHFA에 넘겼다.

관련 소송에서 BoA가 승리하면 FHFA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패배할 경우 더 무거운 벌금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