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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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규직과 인상률 같게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보장받는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수준도 정규직과 동등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총 인건비 항목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그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총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총 인건비 항목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그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총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