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 철도대 총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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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철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따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효식 전 한국철도대(현 한국교통대) 총장(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철도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입찰에 참가한 특정 컨소시엄의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