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허위 세금계산서 2명 구속 입력2013.10.21 21:09 수정2013.10.22 01:06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억원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유통한 혐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이모씨(48)와 김모씨(33)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김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대도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 3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