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억원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유통한 혐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이모씨(48)와 김모씨(33)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김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