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1+3 유학프로그램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또 제동…학생 주의해야
국내에서 1년 배운 뒤 외국 대학에 3년을 다니면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부가 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일부 민간 유학원이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또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이 운영했다. 교육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올 들어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학생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외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간 2000만~2600만원의 등록금을 냈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일부 민간 유학원이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또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이 운영했다. 교육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올 들어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학생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외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간 2000만~2600만원의 등록금을 냈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