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 인터넷 진료(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환자들은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진료상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10월21일자 A1,8면 참조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원격진료를 제도적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제도적으로 길을 터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오는 11월 초에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대상을 ‘1차 의료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격진료를 해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만성질환을 앓는 재진환자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의사에게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산간벽지·섬지역 등에선 초진 환자(처음 진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상급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한 뒤 의료수가 조정, 원격시스템 구축,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