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한 하나SK카드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1~7월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5만6739명에게 현금 제공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를 한 번만 사용하거나 1000원만 사용하면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별도로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퇴직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