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5만5689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종북 대응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란 입장이지만 대선 개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조작 트위터글 5만5689건 중에는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반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 “문재인은 종북 정권” 등 비방 내용이 적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되면 원 전 원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인 셈이다.

법리적 공방도 팽팽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추가한 대목은 기존 공소 사실의 연장선에 있는 범죄 사실”이란 입장이다. 검찰이 트위터 활동을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해당 부분만 별도로 기소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반면 원 전 원장 변호인단은 “추가한 공소 사실과 기존 공소 사실은 동일성이 없는데 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맞서고 있다. 서로 다른 행위가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별건 기소로만 처리할 수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도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은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트위터 내용은 유포 경로, 글을 읽는 상대방, 일시 등이 (기존 댓글과) 다르다”며 “검찰이 ‘졸속 추가기소, 졸속 공소장 변경’을 한 만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