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찢어진 검찰] 공안-특수통 뿌리깊은 갈등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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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이면에는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통’의 뿌리 깊은 갈등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길 때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이 재격돌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양측의 대립이 그대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번 사건 수사 총괄책임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충북 영동)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윤 지청장은 또 이 차장에게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 관련 보고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이다.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차장은 공안통으로 꼽힌다. 윤 지청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지난 6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선거법 위반인데다 사안이 중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황 장관 등 공안통 검사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선거법 적용에 적극적이었고, 공안통 검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던 셈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수사팀이 원 전 원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해 봉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다. 수사팀은 이번에 공소장에 추가하려던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의 신병 확보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 판단했지만 공안통을 필두로 한 지휘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양측의 대립이 그대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번 사건 수사 총괄책임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충북 영동)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윤 지청장은 또 이 차장에게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 관련 보고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이다.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차장은 공안통으로 꼽힌다. 윤 지청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지난 6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선거법 위반인데다 사안이 중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황 장관 등 공안통 검사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선거법 적용에 적극적이었고, 공안통 검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던 셈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수사팀이 원 전 원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해 봉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다. 수사팀은 이번에 공소장에 추가하려던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의 신병 확보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 판단했지만 공안통을 필두로 한 지휘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