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829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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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판사에 통보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권고 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다음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된 교과서에 대한 채택을 12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수정명령권을 행사하려면 검정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출판사별 수정·보완권고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리베르(112건) 천재교육(107건) 두산동아(84건) 비상교육(80건) 금성출판사(69건) 지학사(64건) 미래엔(62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가 가장 많았으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당초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7종 등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기술하는 순서에서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도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헐려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어낸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5종,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3종에서 발견됐다. 주체사상 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4종에서 발견됐고, 3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을 누락했다. 2종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기술하면서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다음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된 교과서에 대한 채택을 12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수정명령권을 행사하려면 검정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출판사별 수정·보완권고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리베르(112건) 천재교육(107건) 두산동아(84건) 비상교육(80건) 금성출판사(69건) 지학사(64건) 미래엔(62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가 가장 많았으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당초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7종 등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기술하는 순서에서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도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헐려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어낸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5종,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3종에서 발견됐다. 주체사상 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4종에서 발견됐고, 3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을 누락했다. 2종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기술하면서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