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물과 진실 공방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적극적인 항명성 발언을 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눈물과 진실 공방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적극적인 항명성 발언을 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전에 네 차례에 걸쳐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전결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검찰은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고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 분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조 지검장 등의 결재 없이 진행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글 5만여건을 범죄 혐의에 추가한다”며 변경 신청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법원은 변경 허가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