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 지검장은 “검찰은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고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 분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조 지검장 등의 결재 없이 진행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글 5만여건을 범죄 혐의에 추가한다”며 변경 신청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법원은 변경 허가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