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심야에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귀갓길 여성을 껴안고 쓰러트린 혐의(강제추행)로 주한 미 해군 C씨(34)를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20·여)를 뒤에서 껴안고 쓰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A씨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강제 추행하다 A씨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고 가족들이 뛰어나오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해 오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C씨는 검거 후 불구속 상태에서 미 헌병 조사관과 변호인 입회 하에 수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늦은 시간 여성의 뒤를 따라간 점에 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근처에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수색한 끝에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인재근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범죄는 59건이었으나 이중 불기소된 사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지역은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