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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장 필요할때 R&D지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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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

    1년 미만 회사 신청도 못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어야
    “창업 후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게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의 문제입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연구비 규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61회 한국경제신문·한국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R&D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19개 부처가 111개 규정을 두고 있고 근거 법률도 97개에 달한다. 관련 규정이 이처럼 복잡하다 보니 연구자들은 규정을 숙지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박 교수는 “벤처 설립 초기가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설립 1년 미만 회사는 R&D 과제 신청조차 제한하고 있다”며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지난 사람은 지원을 못하도록 제한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과제 선정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해 활용하는 부처가 거의 없다”며 “1년에 5번가량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기 어려울 만큼 보고서 업무가 많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연구 단계별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R&D의 전체 주기를 함께 살펴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기훈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다른 규정을 통일할 수 있도록 11일 연구비 제도 표준 매뉴얼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다음달에는 2차 규제 간소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늘리는 게 정부 R&D 사업의 핵심 방향”이라며 “관리 제도의 네거티브 항목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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