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자료를 통보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8월 시행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올해 규모는 지방세입예산(156조9000억원)의 21.3%인 33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지방세(92.5%)보다 낮은 62.0%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자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와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