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리 스크랩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구리 스크랩 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격이 왜곡되는 등 정상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지정금융기관이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이와 같은 탈루행위는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난 7월 신한은행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해 전용계좌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참여 사업자의 부담이 없도록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구리 스크랩 매입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대행해주고 스마트폰 거래 앱(App),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 등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업자가 원활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세법 및 계좌사용방법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참석자에게는 안내 책자 제공, 계좌 개설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02-2007-9470)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한은행 구리거래계좌 전용 상담콜센터(02-2007-9470)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www.cu-account.co.kr)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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