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나 빌딩과 상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설계자·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충족하는 바닥 마감 재료를 사용해 욕실·화장실 등의 바닥을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내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공장에 도축업·조미료제조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인 내년 1월17일에 맞춰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