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아·대원 상호저축은행 기관경고·과징금 입력2013.10.24 21:10 수정2013.10.25 02:46 지면A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아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문책토록 했다. 대원저축은행에 대해선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명을 문책조치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라방에 이이경 등판하더니"…'LG 완판템' 또 일냈다 타사 제품도 이름을 빌려 쓸 정도로 이동형 무선 스크린으로 자리매김한 'LG 스탠바이미'가 신작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를 ... 2 뉴욕증시, 급등 후 숨 고르기 '혼조 마감'…충주서 규모 3.1 지진 [모닝브리핑] ◆ 숨 고르기 들어간 뉴욕증시, 혼조 마감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최근 급반등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5.65포인트(0.28%) 내린 44... 3 장사도 안되는데…유통사 덮친 퇴직금 쇼크 국내 유통사들이 줄줄이 기대 이하의 처참한 실적을 내놓고 있다. 내수 소비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