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집에 불을 지른 6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임모(70·여)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2ℓ페트병 속 휘발유를 신문지에 부어 불을 붙인 뒤 복도와 연결된 주방 창문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제주시의 한 여관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폭력 등 전과 13범인 김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집에 난 불에 놀란 임씨는 불을 끄다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불은 싱크대와 거실 장판 일부만 태워 2만8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만 내고 자체 진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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