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임모(70·여)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2ℓ페트병 속 휘발유를 신문지에 부어 불을 붙인 뒤 복도와 연결된 주방 창문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제주시의 한 여관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폭력 등 전과 13범인 김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집에 난 불에 놀란 임씨는 불을 끄다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불은 싱크대와 거실 장판 일부만 태워 2만8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만 내고 자체 진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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